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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지역에 따라
    김말이 2019. 2.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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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공매 OR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 일부분을 확정일자 순서와 상관 없이 우선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해당 부동산이 판매되는 금액의 50 PERCENT로 제한하여 임차를 한 사람의 보증금 일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해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려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전입신고와 같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문서를 생성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것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 한명이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서울특별시의 경우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110,000,000원 아래라고 가정했을 때 37,000,000원 이하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이 100,000,000원 아래일 경우 34,000,0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60,000,000원 아래일 경우 20,000,000원 이하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이 50,000,000원 아래일 경우 17,000,000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의 3,000,000,000원의 원룸에 50가구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낸 보증금이 70,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룸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지정되는 금액은 그 절반인 1,50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에다가 50가구를 나누면 30,000,000원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바로 이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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