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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몇 %김말이 2019. 2. 27. 21:52반응형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양도, 퇴직, 연금, 근로, 사업, 배당, 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닌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소득으로는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든지, 골동품을 판매했을 때, 강연료, 대여, 복권 등이 존재합니다.
기타소득에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붙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주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세금을 걷어서 익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본적으로 종소세의 과세표준에 합쳐서 계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별하게 분리해서 세금이 붙게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골동품을 팔거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일 경우에는 분리해서 세금이 붙게 됩니다.
기타소득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이 지급 받는 보훈 급여, 탈북자가 받는 지원금 등의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급여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는 오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나열하고 있는 수입과 인적용역 가운데 해당 노동을 하는 대상에서 주는 수입과 관련해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그렇게 지급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나온 값의 20 PERCENT입니다. 단, 지방소득세 2 PERCENT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강연한 강사에게 주는 사례금, 방송을 해설한 사람한테 주는 비용, 원고를 쓰는 것에 대한 비용 등과 같은 수입은 일괄적으로 80 PERCENT를 반드시 비용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발생한 수입에서 80 PERCENT를 뺀 금액에다가 원천징수세율 20 PERCENT를 계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2 PERCENT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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