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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란 지원금김말이 2019. 2. 26. 08:15반응형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말 그대로 의료급여를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료급여라는 것은 수급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질환에 걸렸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이를 낳는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며 약물, 수술 등과 같은 치료를 진행하고 입원을 하고 재활을 하며 간호를 받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의료급여와 의료보혐이 같은 것이라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는 전자를 위해 필요한 수단 정도입니다. 국내의 경우 의료급여는 기초생활 관련 법규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에게 이러한 금액을 서포트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선정되어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란 현재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거나 나라에서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란 기초생활 보장 법규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라에서 중증 질병, 희귀난치성질병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2종의 경우에는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선정된 기준에 의하여 의료비용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구청, 군청, 시청 등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급여증서를 의료급여수급권자란에게 발급을 해주게 되고 이러한 대상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증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신이 의료급여수급권자란일 때 어느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복지로라는 site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을 했다면 가장 위 쪽에 있는 검색바에다가 의료급여라는 키워드를 넣고 서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위쪽에 출력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카테고리에서 제일 위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급여를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동하게 되는 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수급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기 위하여 세대원은 몇 명인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한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인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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