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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도저히 안되겠다
    김말이 2019. 2.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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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직을 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나서 노년기에 사용할 자금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퇴직금이라는 돈은 퇴사 또는 은퇴를 하고 나서 일상 생활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큰 일이 있었을 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연봉 단위로 변경되고 사업장이 망하는 일이 많아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호해주는 법규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되어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어떠한 스페셜한 이유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통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dc형태만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규가 변경이 되면서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야근을 하지 못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한달에 지급 받는 월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균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고 퇴직금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단점을 케어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이 오년 안으로 남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렇게 중간에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비하지 말고 irp에 입금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db형태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dc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월세/전세 등의 보증금이 있어야 하는 상황, 자신의 가족이 반년이라는 시간 넘에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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