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김말이 2019. 2. 27. 13:44반응형
고용촉진지원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 여성가장과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고용한 사업장에게 서포트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취업 서포트 PROGRAM을 공부하여 마치고 구직신청을 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을 하고 나서 한달 넘게 회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성 가장 등 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계층과 취업 서포트 PROGRAM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업장 역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채용해서 반년이라는 시간 넘게 유지를 하면, 일년에 특저어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서포트되는 곳일 경우에는 일년에 7,200,000원을, 반년에는 3,600,000원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년에 3,600,000원을, 반년에는 1,800,000원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을 마친 대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서포트 PROGRAM 면제가 되는 사람 가운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여성가장인 경우에 한달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MAX 이년 동안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사업장이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30명 초과하여 고용을 한 상황이라면 30명까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혐에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명에서 9명인 경우에는 3명까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근처에 있는 고용CENTER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고용보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 위쪽에 있는 기업 서비스 버튼을 누르고 고용안정 메뉴로 들어간 다음,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서비스에서 지원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고용촉진지원금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신청 문서와 더불어 채용한 사람의 임금대장, 지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응형'김말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등급 신청절차 쉽지 않다 (0) 2019.02.27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몇 % (0) 2019.02.27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두 군데만 가면 된다 (0) 2019.02.26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지원금 (0) 2019.02.26 갑근세 계산방법 홈택스 (0) 2019.02.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