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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 신청절차 쉽지 않다
    김말이 2019. 2. 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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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라는 것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보통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체 장애는 내부, 외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신 장애는 정신, 지체, 발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로는 가장 먼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 문서를 생성하여 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자신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 18살 아래의 사람과 직접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과 같이 직접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로 이러한 신청 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했다면, 장애 진단 의뢰서라는 문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로 이 문서를 가지고 병원에 있는 의사로부터 장애를 진단하고 검사하는 과정을 받고 장애 진단 문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발급 받은 문서를 가지고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로 주민센터는 해당 장애 진단 문서를 연금공단으로 송부를 하게 되고 연금공단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게 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등급 신청절차가 19년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라지고 장애가 심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나누고 이러한 등급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등급 신청절차로 인하여 자신에게 요구되는 SERVICE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필요하지 않는 SERVICE임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하게 2분류로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가 사라져도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서 나눈 것은 보존하게 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1급에서 3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온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맞춤 SERVICE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등과 같은 부분을 체크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원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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