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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두 군데만 가면 된다김말이 2019. 2. 26. 21:07반응형
올해 변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 가운데 제일 스케일이 있는 것은 바로 임대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내세워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들로는 가장 먼저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감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이 전용 60 제곱미터 아래이어야 가능하고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존재하는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게 되면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관련된 혜택도 받는 것이 가능한데,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상이해집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가 있는데, 600,000,000원 아래이고 팔년 동안 임대사업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30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으면 필요경비가 50 PERCENT -> 60 PERCETN로 증가하고 공제되는 금액 역시 2,000,000원 -> 4,00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국민주택 크기 아래의 팔년을 임대사업 진행한 것을 매매하면 50 PERCENT 에서 70 PERCENT 정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할 경우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매매 또는 분양으로 계약 문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생성하고 나면 근처에 있는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과를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이 완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근처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면, 다시 주택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진행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이어서 같은 곳에서 임대조건을 신고하고 다시 세무서에 존재하는 재산과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합쳐서 계산되는 것을 배제하는 신청을 진행하면 해당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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