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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충족 대상김말이 2019. 2. 28. 23:00반응형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땅, 건물, 집, 배, 비행기 등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6월 1일로서 해당 시점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땅, 건물, 집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70 percent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다가 70 percent를 곱하는 것으로 산출을 합니다. 집의 경우에는 부속 땅까지 포함하여 주택공시가에다가 60 percent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배나 비행기와 같은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추출되게 됩니다.
땅의 경우에는 0.2 percent에서 0.5 percent, 건물은 0.25%, 집은 0.1 percent에서 4 percent, 배는 0.3% 단, 고급 배는 5 percent, 비행기는 0.3%로 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세금 부담 상한 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세금 부담 상한 제도라는 것은 이번에 발생한 재산세의 금액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특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과 건물의 경우에는 150 percent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집의 경우에는 공시가 300,000,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105 percent로, 3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 사이라면 110%로, 600,000,000원을 넘는다면 130 percent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적용을 하면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들에 대한 세금의 액수가 추출되게 됩니다.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들은 땅과 집의 경우 매해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건물, 집, 배, 비행기의 경우 매해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APT를 분양 받고 취득세를 낸 시점에서 등기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이 붙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사실현황에 의하여 적용되므로 등기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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