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포괄임금제란 과연 좋은 제도인가
    김말이 2019. 3. 1. 13:37
    반응형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불은 꺼지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역시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야근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야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직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을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산업군에서 밤에 일을 하거나 연장해서 일을 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임금에 합쳐서 종합적으로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군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한 제한을 깨고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제도는 기본적인 근무시간 외에 일을 연장해서 얼마냐 더 했는냐와 관계없이 별도로 수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장해서 일을 해도 설정되어 있는 임금 이상을 지급 할 수 없는 부분을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제도는 많은 산업군 가운데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제일 빈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600위 안에 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크를 했는데, 약 200개의 사업장 중 약 110개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란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칼퇴'라는 것을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칼퇴'라는 것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두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업무가 많은 시기에는 다섯 시간을 넘게 연장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란 제도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변화로 인하여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남 얘기라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그냥 퇴근을 해버리면,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제도로 수당이 별도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적인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출을 할 수가 있다면, 사업장 측과 노동자 측의 협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괄임금제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보다는 해당 제도를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업장들이 근무시간을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포괄임금제란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무조건 해당 제도를 없애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