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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납부방법 홈택스 카드 수수료 무이자 가산세 계산 정리
    김말이 2022. 2. 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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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납부방법 홈택스 카드 수수료 무이자 가산세 계산 정리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가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혹시 관심있으시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부가세 계산방법

    https://qnstlr.tistory.com/91

    * 부가세 신고방법

    https://qnstlr.tistory.com/93

     

     

    홈택스 부가세 카드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시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신고/납부 카테고리의 국세납부 메뉴에 있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이어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세목이 부가가치세로 출력되면서 납부할 세액 등이 조회될 것입니다.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결제수단 선택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부가세 납부방법이 완료됩니다.

     

     

    부가세 카드납부 수수료 무이자 할부 혜택

     

    이렇게 카드로 납부했을 때의 단점은 바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한 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한 세액의 0.5%입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은 카드사에 따라 다르니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부가세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안으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지났을때 납부방법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세 납부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역시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동로그인 후 신고/납부 카테고리의 국세 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납부구문을 확정분자납으로 설정해주시고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하고 부가세 금액 및 납부기한 확인 후 납부하기를 눌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계산

     

    부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물론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가산세 계산방법이 상이해지는데요. 각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불성실 신고누락 가산세 계산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5/100,000)

     

    그밖에 부가세 가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수정신고를 했을 때 각 기간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가산세 %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기간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2년 이내 20%
    1년 6개월~2년 이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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