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정리
    김말이 2022. 2. 25. 09:54
    반응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정리

     

    앞으로 지속해서 주택연금과 관련된 포스팅을 작성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금일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앞으로 쭈욱, 혹은 특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본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번씩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취급은행과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 가입을 하면 가입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 둘 다에게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에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고 전액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또한 나라에서 연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후 두 사람이 둘 다 사망했을 시 연금을 수령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주택의 가격이 잔여했다면 상속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그리고 세제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 나이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요건이 있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확정기간, 우대 등 방식에 따라 나이요건이 상이한데 이는 추후 포스팅에서 계속하여 다루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 조건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or 그의 배우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혼자 사는 경우나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 주택 보유 수

     

    갖고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그 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3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매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연금 가입 목적의 거주 목적 오피스텔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합산합니다. 

     

    거주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서류 조사를 했을 시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함
    - 입식 부엌, 화장실이 있어야 함
    - 재산세 과세되어야 함

     

     

     

    주택연금 가입 자격 조건 - 주택 보유 수

     

    그리고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와 같은 복합용도주택은 총 면적 가운데 주택이 보유하는 면적이 50%를 넘을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주택 형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속해서 언급하듯 해당 주택에 가입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전세 or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면서 집의 일부를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 월세로 임차하고 있을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신청방법과 수령액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주택연금 신청방법

    https://qnstlr.tistory.com/96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https://qnstlr.tistory.com/97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