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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체크
    김말이 2022. 2.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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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체크 

     

    현재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부가세 계산방법,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이제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계산 및 신고기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가세 계산방법

    https://qnstlr.tistory.com/91

     

     

    개인사업자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시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당연히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이어서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작성방법

     

    다음 페이지를 보면 왼쪽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역시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등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본인에게 알맞은 국세청 부가세 전자 신고방법 선택을 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사업자 세부사항, 세무 대리인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이어서 업종선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 영세율 매출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환급 신청방법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최종 납부할 세금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날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30일 안입니다.

     

    예정신고, 즉 4월과 10월에 발생하는 환급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 환급되지 않고 1월과 7월의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만약에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의 환급세액이 5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0만원이라면,

     

    1월 확정신고를 할 때 30일 안으로 10만원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가세 납부방법

    https://qnstlr.tistory.com/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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