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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하기김말이 2019. 2. 17. 18:50반응형
요즘 임차를 하여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계약 조건을 생성하는 임대인들이 존재합니다.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들이 임대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우편물을 받아보는 것도 불편하고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월세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계약할 때 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다른 집주인이 나타났을 때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으면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라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들어갔다면, 처음 페이지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자주 찾는 민원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전입신고 버튼의 주택 그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진행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을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해도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등록을 한 후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전입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숙지했다는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하는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태어난 일자, 연락처, 이사하는 곳의 가구주와의 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을 위해 이전에 거주하던 곳과,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어서 전입을 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지 작성하면 방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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