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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절세하자김말이 2019. 2. 18. 02:46반응형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중 25 percent를 넘게 소비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의 30 percent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15 percent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두 배에 달하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등록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소비를 하고도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이 진행되었는지 체크하고 진행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핸드폰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등록이 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소비를 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자신의 번호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어플 등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지,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었는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국세청 hometax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진행을 위하여 hometax로 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이 완료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바로 로그인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하여 login을 진행합니다. login을 한 후 제일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회와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는 page로 진입하는데, 그중에서 하단에 있는 파란색 배경의 현금영수증이라는 카테고리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카테고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새로운 메뉴창이 생성되는데,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때 사용할 카드 또는 핸드폰 넘버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을 위하여 카드, 핸드폰 넘버를 입력하면 영수증을 사용한 내역이 통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번호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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