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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신고기한 가산세
    김말이 2019. 3.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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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증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에 맞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증여는 조금 다릅니다.


     



    증여와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이전했는지는 해당 사람들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여세 신고기한에 맞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에 맞춰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무조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처음에 내야 했던 세금과 더불어 가산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맞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면 자금 출저에 대한 체크로 인하여 밝혀지게 됩니다. 




    그냥 현금을 이동시켰다면 체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이동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확인하다보면 증여를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나게 비싼 apt를 구매한 것이 밝혀지면 대부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구매를 해주거나 돈을 준 팩트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준 것은 증여로 보게 되어 관련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체크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40살을 넘는 가구주의 경우에는 300,000,000원까지, 30살이 넘는 가구주의 경우에는 150,000,000원까지 배제가 됩니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면 그러한 금액의 주택을 본인의 힘으로 모았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 100,000,000원, 빚을 갚는 것은 50,000,000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한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 달 안입니다. 




    이러한 기한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가산세 20 percent가 붙게 됩니다. 혹시라도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산세는 40 percent까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의 일정 금액이 하루 하루 붙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수록 계속해서 가산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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