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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여기저기 쓰지 않고 하나 하나 아끼고 아껴 드디어 전세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직장과 가까운 곳에 가격이 괜찮은 부동산이 하나 나와서 집을 보러 갔더니 깨끗하고 조용한 것이 마음에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부동산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동사무소, 법원과 같은 기관에서 신청한 사람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일자를 체크하기 위해 계약 문서에다가 해당 일자가 찍혀 있는 도장을 대고 눌러서 자국을 내는데, 그 자국에 적혀있는 일자를 뜻합니다.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이 해당 집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하는 힘을 보유하려면 전세권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권설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절차를 밟은 사람이 확정일자 받는법을 진행하면 혹시라도 경매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문서가 해당 시점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공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부동산 계약문서에 찍어주는 것, 동사무소/법원에서 찍어주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가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함께 확정일자 받는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이곳 저곳을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계약 문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임대하는 사람의 허가가 존재하지 않아도 임차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때에 계약 문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 받는법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항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여 경매, 근저당 등의 트러블이 생기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을 진행한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개의 방법을 모두 진행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는 것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를 진행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자신의 피같은 보증금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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