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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주휴수당 포함
    김말이 2019. 2.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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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저임금은 나라가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설정되는 임금을 결정하는데에 관여를 함으로써 최고로 낮은 수준을 설정하고 사업장에게 그것과 같거나 넘는 수준으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케어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019년 최저임금 제도는 낮은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케어함으로써 해당 사람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생산성의 퀄리티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53년도에 근로기준과 관련된 법규가 생성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가 존재했지만 실제로 86년도에 관련 법규가 제대로 생성되고 88년부터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서 직원을 쓰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같이 살고 있는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선원과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뱃사람을 직원으로 쓰는 배를 소유한 사람은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내년의 최저임금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매해 8.5까지 확정하여 발표하여야 하고 그렇게 발표된 금액은 다음 해 1.1 ~ 12.31까지 효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선택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생활을 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생산성, 소득분배비율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모든 사업장에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금액은 무조건 시간 당 지급 받는 급여로 발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 금액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수준으로 급여를 주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3년 아래로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시간당 8,350원으로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66,800원이고 일주일에 40 hour, 한달에 209 hour을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1,745,150원이라는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해인 2018년도에는 7,530원보다 8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결과를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과 비교했을 때 하루에 6560원을, 한달에는 171,380원이라는 월급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결과처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2020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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