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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세금 관련김말이 2019. 2. 22. 06:48반응형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바로 나라에서 진행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고 위법을 피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등록을 진행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보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안으로 관련 문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후 받은 증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추후 세무서를 갈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짓고 있는 건물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으로는 등록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마다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놓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1호가 넘는 경우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아래여야 면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2,000,000원을 넘을 경우 2,000,000원까지 면제가 되고 그것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 percent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으로 분양한 공동주택 or 주거용 officetel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으로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에서 85 제곱미터인 상황이라면 팔년 넘게 장기임대등록을 진행한 20호부터 취득세 50 percent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재산세는 주택을 2호 넘게 임대를 진행할 때 40 제곱미터 아래라면 모두 면제되고 40 제곱미터에서 60 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사년 임대의 경우 50 percent를, 팔년의 경우 75 percent를 감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0 제곱미터에서 85 제곱키터일 때 사년은 25 percent, 팔년은 50 percen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으로 팔년 넘게 임대하는 40 제곱미터 아래로 1호만 임대를 진행한다면 재산세와 관련된 혜택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으로 세대당 40 제곱미터 아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팔년 넘게 임대를 진행할 때 재산세와 관련된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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