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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보증금 날릴 수도김말이 2019. 2. 21. 18:01반응형
세금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걷는 것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자가 체납을 한 금액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이 우선적으로 걷어짐에도 소액임차인이라는 제도로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보증금이 100,000,000원 아래이면 34,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해당 금액을 넘는 APT 및 기타 주택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APT를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APT의 소유자가 세금을 150,000,000원 체납하여 징수가 된다면,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60 PERCENT로 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돈을 모두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APT가 공매로 넘어간다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아래로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가능한데, 이것은 등기부등본 같이 임차를 하는 사람이 발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여 임차를 하는 사람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압류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주는 시점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찰나의 순간에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계약을 할 때 실제 소유자와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한면 실 소유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소유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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