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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편법김말이 2019. 2. 22. 10:15반응형
최근 들어 근로기준법과 관련되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을 진행하는 사람들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금전적인 부분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던 주휴수당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증상들에 대하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노하우를 검색하고 있고 노동자는 그들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로 흘러갈 듯 합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피하는 노하우에 대한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하우는 근무타임 분할하기입니다. 근무타임을 분할하는 방법은 바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일주일에 열 다섯 시간 아래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를 봐도 이렇게 근무타임을 분할하여 업로드한 공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시간씩만 구하는 공고도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이러한 공고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가 업무를 몸에 익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한다고 해도 단기간 안에 숙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두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숙련되는 시간이 지연되게 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타임을 분할하여 공고를 내는 탓에 한 근무지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말 그대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듯이 이곳 저곳을 왔다갔다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상승했지만,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어 사정이 더 안좋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한번이 넘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법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일주일에 열 다섯 시간을 넘게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일일 근무시간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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