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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1억으로 증액김말이 2023. 11. 27. 14:04반응형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1억으로 증액
이번 시간에는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이와 같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하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억원 - 5천만원(증여공제) =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공제라고도 부릅니다.
◆ 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2023년도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납세 의무자, 과세물건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 과세방법 등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해당 변경은 가족 中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1억 증액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더 할 수 있도록 면제한도를 높인 것인데요. 현재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부부 두 사람이 1억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결혼하는 사람에 한하여 한 사람당 1억원이 추가됩니다. 두 사람이면 2억원을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당 1억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두 사람이 3억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조건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여자는 부모, 직계존속이어야 함
2.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여야 함즉,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2022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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