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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및 수령액 알아보기김말이 2023. 11. 27. 10:53반응형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및 수령액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과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특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음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4. 연금 요금을 납입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사람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 요금을 납입한 사람
※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 지급불가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같은 순위로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대표자만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유족연금 비율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月 23,610원, 자녀/부모 月 15,730원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를 들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가입기간 : 15년
2. 국민연금 수령액 : 100만원
3. 유족연금 수급자 : 배우자
100만원 x 50% + 23,610원 = 523,610원예시에서 배우자가 매월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될 수령액은 523,610원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해제 연령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 평균 소득금액이 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지급정지되었다가 일정 나이부터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년도별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지급정지 해제연령 1953 ~ 1968년생 56세 1957 ~ 1960년생 57세 1961 ~ 1964년생 58세 1965 ~ 1968년생 59세 1969년생 ~ 60세 국민연금 부부 사망시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청구인은 유족연금 지급권 생성 기준 5년 내로 신청해야 하고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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