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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등기하는 방법 부동산 토지
    김말이 2022. 4. 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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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하는 방법 부동산 토지

     

    A씨는 얼마 전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이 다이렉트로 진행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셀프등기를 하여 돈을 아꼈다는 글을 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인데요.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알아볼 것도 많지만 법무사 비용 200,000원을 아껴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

     

    A씨와 같이 요즘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등기를 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급을 이체할 시 여러 문서를 잘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셀프등기하는 방법

     

    그리고 공인중개인한테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잘 챙겨서 구청을 찾아가야 합니다. 구청에 있는 종합민원실을 가서 구입한 아파트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받아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낸 다음 세금고지서를 수령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귀찮다면 계좌 이체, 이택스 홈페이지 납부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낸 다음 수령할 수 있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등기를 할 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수령한 매입필증은 나중에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

     

    이렇게 문서가 모두 준비되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등기소에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등기소를 찾아가도 되고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셀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준비한 문서를 다 PDF 파일로 바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셀프등기 시 제일 핵심은 문서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처리가 지연되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여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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