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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김말이 2019. 4. 5. 08:03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는 인적, 특별, 연금보혐료 등과 같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 남편/아내, 부양하는 가족은 한 사람에 1,500,000원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아내나 부양하는 가족 가운데 종합소득 금액이 1년에 1,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은 60살이 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20살 아래의 자식, 손자녀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기본공제에 대하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20살을 넘지 않고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경쓰는 기본공제와 관련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상황에 의하여 따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 생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령 요건과 수입이 1,000,000원 아래이고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기본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남편,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70살을 넘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맞벌이, 6살 아래의 자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한 사람당 1,000,000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화면의 조회/발급으로 들어간 후 연말정산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요 서비스 안내와 부가 서비스 안내가 보일텐데, 그중 부가 서비스 안내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왼쪽 아래 쪽에 위치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소화 자료 제출 옆에 있는 예상 세액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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