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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김말이 2019. 4. 5. 05:53반응형
노령연금은 자식과 같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와는 관계없이 자신과 남편 또는 아내의 수입과 자산만을 체크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 또는 남편, 아내의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거주지가 자식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무료 임차소득이 붙어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계산이 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때 무료 임차소득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하고 0.0078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60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1년에 0.78 percent의 수입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체크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남편 또는 아내의 수입과 자산을 체크하여 연금을 지급 받을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의 남편 또는 아내가 만으로 65살 아래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과 자산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상황에서는 남편 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 양식은 보통 주민센터 안에 위치해있고, 노령연금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시간이 60일을 넘는 상황에서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역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령연금으로 수급 받는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데미지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 받는 부분이 노령연금 등과 같은 서포드에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가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제도 안내 메뉴 > 누가 받나요 메뉴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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