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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김말이 2019. 3. 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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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 역시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제 혜택이 많이 적용되면 상속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상속을 하게 되는 자산의 금액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닿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은 기본으로 일괄, 배우자를 적용했을 때 1,000,00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하는 자산의 금액이 1,000,000,000원 아래인 수준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을 진행하는 자산의 금액이 이러한 금액을 넘는 상황이라면, 세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잘 체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200,000,000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또한 남편 또는 아내의 경우에는 500,000,000원에서 3,000,000,000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공제와 기타 공제를 합친 금액이 500,000,000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500,000,000원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타 공제라는 것은 자식,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에 대한 공제는 상속이 이루어진 금액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사용하면 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00,000,000원 이하의 자산에는 10 percent가 적용되게 되고 누진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00,000,000원 이하의 자산에는 세율 20 percent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10,000,000원이 있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1,000,000,000원 이하의 자산에는 30 percent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60,000,000원이 붙습니다. 3,000,000,000원 이하의 자산에는 세율 40 percent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160,000,000이 붙게 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자산에는 50 percent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460,000,000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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