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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이자김말이 2024. 3. 15. 09:31반응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이자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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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단,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상실, 국외이주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여태까지 납부한 요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해당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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