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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김말이 2024. 3. 15. 08:47반응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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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 원금과 은행 이자를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수령액을 산출할 때 소득대체율을 반영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소득대체율 70% 60% 50% 40% 반납금 납부를 통하여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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