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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수당 가족수당김말이 2024. 3. 14. 09:42반응형
국민연금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오늘은 국민연금 배우자수당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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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족수당
국민연금 가족수당, 배우자수당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국민연금 배우자수당 지급기준
국민연금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부양가족연금 지급기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양자, 결혼 전 계자녀 포함)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배우자 부모, 계부모 포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단,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명이 2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수당 지급액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족수당 지급액은 배우자는 月 23,610원, 자녀/부모는 月 15,73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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