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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및 환급 정보김말이 2024. 1. 9. 11:20반응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및 환급 정보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및 환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 사업 유형이지만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고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1회만 확정신고를 하고 매입/매출세액을 산정하지 않고 매출액으로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무의무면제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가 모두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까지는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정리
즉,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다음의 업종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2. 과세유흥장소업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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