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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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주휴수당 포함김말이 2019. 2. 22. 16:52
2019년 최저임금은 나라가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설정되는 임금을 결정하는데에 관여를 함으로써 최고로 낮은 수준을 설정하고 사업장에게 그것과 같거나 넘는 수준으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케어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019년 최저임금 제도는 낮은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케어함으로써 해당 사람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생산성의 퀄리티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53년도에 근로기준과 관련된 법규가 생성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가 존재했지만 실제로 86년도에 관련 법규가 제대로 생성되고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