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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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김말이 2019. 3. 31. 13:52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여기저기 쓰지 않고 하나 하나 아끼고 아껴 드디어 전세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직장과 가까운 곳에 가격이 괜찮은 부동산이 하나 나와서 집을 보러 갔더니 깨끗하고 조용한 것이 마음에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부동산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동사무소, 법원과 같은 기관에서 신청한 사람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일자를 체크하기 위해 계약 문서에다가 해당 일자가 찍혀 있는 도장을 대고 눌러서 자국을 내는데, 그 자국에 적혀있는 일자를 뜻합니다.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이 해당 집의 보증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