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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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해보기김말이 2019. 3. 5. 04:42
주택 청약가점제라는 제도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세대주의 연령, 청약 통장을 가입했던 기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순서대로 집을 분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가점제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많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과 청약 통장에 가입을 했던 기간이 길면 더 좋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은 만으로 20살을 넘고 나서 결혼을 언제 했는지, or 만으로 30살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가운데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36살인 청약 신청자가 27살에 혼인을 했다면 가입을 한 시간은 구년이 됩니다. 청약가점제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등본에 올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