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지역에 따라김말이 2019. 2. 28. 14:27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공매 OR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 일부분을 확정일자 순서와 상관 없이 우선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해당 부동산이 판매되는 금액의 50 PERCENT로 제한하여 임차를 한 사람의 보증금 일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해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려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전입신고와 같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문서를 생성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