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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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조건 확인김말이 2019. 2. 19. 22:13
주거급여는 대상이 되는 세대의 수입, 거주 형태, 부담 수준 등을 모두 체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서포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9년도에 들어서 변화된 부분은 중위소득 약 43 percent 에서 44 percent로 확대된 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면 해당 세대의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체크하게 되고 이어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후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문서로는 계좌 사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