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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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보증금 날릴 수도김말이 2019. 2. 21. 18:01
세금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걷는 것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자가 체납을 한 금액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이 우선적으로 걷어짐에도 소액임차인이라는 제도로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보증금이 100,000,000원 아래이면 34,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해당 금액을 넘는 APT 및 기타 주택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APT를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APT의 소유자가 세금을 150,000,000원 체납하여 징수가 된다면,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