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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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몇 %김말이 2019. 2. 27. 21:52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양도, 퇴직, 연금, 근로, 사업, 배당, 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닌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소득으로는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든지, 골동품을 판매했을 때, 강연료, 대여, 복권 등이 존재합니다. 기타소득에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붙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주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세금을 걷어서 익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본적으로 종소세의 과세표준에 합쳐서 계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별하게 분리해서 세금이 붙게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골동품을 팔거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일 경우에는 분리해서 세금이 붙게 됩니다. 기타소득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