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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가져가세요김말이 2020. 5. 2. 01:29반응형
이번 글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업로드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신의 집을 사려하는데, APT가 아니라 상가주택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매장과 2층에 있는 집은 임대를 주고,
3층에 있는 집은 자신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상가주택 건물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쓸 때에는 가장 먼저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되는 내용은 디테일하고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매도하는 사람은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대리하는 사람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표현대리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쓸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땅 면적과 더불어 건물, 미등기 건물 등 명확한 수량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게시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사진을 같이 넣어 거래를 하는 대상인 것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거래 금액을 어떻게 주고 받을지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는 거래 금액을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이며, 언제 주고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주는 상황이라면 권리관계에 변하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어서 잔금을 주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임차를 하는 사람의 명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쓸 때에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마당에 있는 나무의 경우, 무료로 매수하는 사람에게 준다든지, 붙박이장을 무료로 준다든지, 미등기 건물 벌금은 매도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올렸으니 내려 받아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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