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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아깝다김말이 2020. 4. 9. 09:53반응형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정되어 있는 기한 안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꼭 지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네의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딱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처에 있는 검사소를 확인한 다음 시간이 되는 날을 정하여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끝낼 수 있으니 꼭 예약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체크를 해서 교체하고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마모된 상황에서 자동차검사를 하러 갈 경우 교체 후 재검 대상이 되어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처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 사년이 된 시점에서 최초로 체크를 한 후 이년에 1회씩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 차량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일년에 1회로 설정되어 있구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0,000원에서 많게는 300,000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고 기한 이후 31일 안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또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검사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삼십일 안으로는 20,000원, 삼십일을 초과하고 삼일이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씩 플러스되어 백십오일이 초과하면 max 300,000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납부가 밀린 것에 대한 플러스 금액까지 합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max 531,000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고 이것 역시 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번호판을 떼게 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땅, 집 등이 압류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검사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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