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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김말이 2019. 4.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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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일반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전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서의 형태로도 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특정 사이즈가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이전 년도 면세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300,000,000원을 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00,000원이 넘는 곳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무조건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넘지 않는 곳은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진행해야 하는 기준을 체크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일지라도 공급가액을 1년으로 바꿔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1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가액이 300,000,000원을 넘었다면, 18년도 2기, 19년도 1기까지 무조건 발행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공급자는 2 percent, 매입을 한 사람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종이로라도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국세청 hometa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metax 공인인증서 login을 한 후, 메인에서 아래쪽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공급자, 공급받는자 카테고리에 각각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일자 등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공급가액, 세액, 비고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단에 위치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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