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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배우자 기초연금김말이 2023. 11. 30. 15:16반응형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배우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배우자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기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법에서 다음의 연금 및 일시금 수령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및 일시금 수령자
즉,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및 위 특수 직역연금 및 일시금 술여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상률 확인하기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공무원연금 수령자 노령연금 수급자격 검토 의견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가구 구분별 月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08년도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4년도에 제외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을 고려한 변화
기초연금의 목적은 소득이 낮은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라면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입을 모아 외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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