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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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김말이 2019. 4. 12. 11:0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일반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전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서의 형태로도 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특정 사이즈가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이전 년도 면세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300,000,000원을 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00,000원이 넘는 곳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무조건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넘지 않는 곳은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