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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 납부김말이 2024. 3. 18. 10:10반응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 납부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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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할 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지원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집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 실직자로 국민연금 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초과
- 소득 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
구직급여 수령기간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요금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금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나라에서 75%를 지원합니다.
한 사람당 구직급여 수령기간 中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국민연금 요금은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하고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그의 50%인 1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는데, 70만원을 초과하므로 70만원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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