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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조건 확인김말이 2019. 2. 19. 22:13반응형
주거급여는 대상이 되는 세대의 수입, 거주 형태, 부담 수준 등을 모두 체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서포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9년도에 들어서 변화된 부분은 중위소득 약 43 percent 에서 44 percent로 확대된 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면 해당 세대의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체크하게 되고 이어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후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문서로는 계좌 사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세대의 수입과 재산으로만 체크하여 추출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percent 아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를 수입 순서로 순위를 정하고 그 중간에 위치한 세대의 수입 수준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의 핵심인 중위소득 44 percent는 1인 세대의 경우 약 751,000원, 2인 세대는 1,279,000원, 3인 세대는 1,654,000원, 4인은 2,030,000원, 5인은 2,405,000원, 6인은 2,781,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체크를 해보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위쪽으로 주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2번째로 위치한 자가진단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가운데에 위치한 세 가지 메뉴 중 첫 번째로 위치한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세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가진단 시작하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임차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즉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주거급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몇 명인지 입력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모두 입력되었으면 하단에 위치한 결과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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