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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금액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알아보기김말이 2024. 1. 1. 09:52반응형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금액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자동계산하기
부가세 예정고지란 ?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인 부가세 과세기간의 중간에 미리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이란 ?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 금액은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단,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 안에 납부를 할 수 없으면 징수유예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같은 제도입니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홈택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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